입학원서 작성
제출서류
제출서류/전형구분 | 정원외 전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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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 | 재직(경력)자 | |
입학원서 | ○ | ○ |
학교생활기록부 | ○ | ○ |
고교 졸업증명서 | ○ | ○ |
경력(재직)증명서 및 4대보험 확인서 | ○ |
- 2017년 2월 이후 졸업(예정)자 중 학생부자료 사용 동의자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
- 2017년 1회부터 2024년 2회까지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 동의자는 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” 제출(수시모집은 2024년 1회까지 제공)
- 외국소재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“아포스티유” 또는 한국영사관의 “영사확인”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
-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홍보처 문의(☎ 055-370-8227)
수험생 유의사항
-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.
- 제출기한 내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.
- 합격자가 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입학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한다.
-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며, 수험생에게는 합격자 발표 일시를 숙지하고 합격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받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
- 지원자격 미달자,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.
-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하여 추후 위·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.
- 등록 후 입학을 포기할 경우 입학포기원(본 대학 소정양식)을 제출해야 하며 입학식일 전일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고 입학개시일 이후부터는 “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”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함.
- 사정방법 등 우리 대학교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다.
-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(입학전형료) 전형료 비례환불 안내는 대학 홈페이지 참조.
- 지원자의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입력 또는 기재되어야 하며,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.
- 기타 입학관련 사항은 입학홍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☎ 055-370-8226~8)
결재안내
- 우리 대학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받지 않습니다.
문의처
-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입학홍보처 055)370-8226~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