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입학원서 다운로드
전형별 지원자격 기준
전형구분 | 모집단위 | 지원자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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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전형 | 전형실시 전체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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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전형 | 일반고(인문계) | 전형실시 전체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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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고(전문계) | 전형실시 전체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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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자체 (독자) |
전형실시 전체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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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과 | 전형실시 전체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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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(성인학습자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| 전형실시 전체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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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 (장애인) | 전형실시 전체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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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외 특별전형
농어촌 전형
- (유형Ⅰ)농·어촌 소재 중·고교의 전 교육과정(6년)을 이수한 졸업(예정)자로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가 농·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
- (유형Ⅱ)농·어촌 소재 초·중·고교의 전 교육과정(12년)을 이수한 졸업(예정)자로서 재학 중 본인이 농·어촌지역에 거주한 자
-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 중 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(강원 태백시, 삼척시, 충북 제천시, 충남 공주시, 전북 남원시, 김제시, 정읍시, 전남 나주시, 경북 안동시, 영천시, 상주시, 문경시)도 확대하여 인정
-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, 외국어고, 예술고, 체육고에서 재학(졸업)자는 제외
- 지원자격 미달자에 대하여는 입학(2025.03.01)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
- 농어촌지역 기준은 고교 입학 당시 기준으로 함
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전형
-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
-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(예정)자(70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함)
-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(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)
- 학점은행제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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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2개 이상의 대학을 다닌 경우 해당 대학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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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학년 2학기 수료예정자는 반드시 2025.2.28.(금)까지 졸업(수료)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반드시 추가 제출(미제출시 입학취소 처리)
만학도 및 성인재직(경력)자 전형
- 고등학교 졸업자(검정고시합격자)로서
-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25세(2000년 2월 28일이전 출생자) 이상인 자 또는
-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(4대 보험 가입 산업체)
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전형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
- 기초생활수급권자 -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1부(지원자 ‘본인명의’의 7일이내 발급서류)
- 차상위계층자 -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만 지원 가능(아래 제출서류 참고)
-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전형은 전형료 20,000원 면제, 수수료 5,000원만 결제
해당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
구 분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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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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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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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
특성화고 등 졸업 재직자 전형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(근무년수 3년 기준일은 2025.02.28. 일로 정함)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·도 교육감이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-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
-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
-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(예정)한 자
- 국립국제교육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
-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 재외국민, 외국인, 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(결혼이주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