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사항
지원자격/성적반영비율
전형별 지원자격 기준
전형구분 | 지원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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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자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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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(성인학습자, 특성화고 등 졸업재직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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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| 고등학교 졸업자(검정고시합격자)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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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및 외국인(6호, 7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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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부적격인 경우 불합격 처리
성적반영 비율 및 배점
모집구분 | 전형구분 | 성적반영 비율 | 성적반영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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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사항 | 고른기회 2전형,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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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(6호,7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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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
- 제1호(서면사과), 제2호(접촉,협박,보복 금지), 제3호(학교봉사), 제4호(학급교체) => 미반영
- 제4호(사회봉사), 제5호(특별교육, 심리치료), 제6호(출석정지) => 총점 100점 만점에서 3점 감점조치
- 제8호(전학), 제9호(퇴학) => 총정 100점 만점에서 5점 감점조치
동점자 처리기준
전형/순위 | 1순위 | 2순위 | 3순위 | 4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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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사항 | 교과등급 상위자 | 지정교과 성적 우수자 | 국어·수학·영어 교과성적 우수자 | 국어 교과성적 우수자 |